전자소송으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론기일을 받았다면 이제 험난한 과정 절반은 끝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남은 단계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의 절차를 거친 후 선고를 받는 것이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끝나간다는 안도감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다가온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참석해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변론기일 통지서
우리가 받은 변론기일 통지서 하단에는 유의사항이 쓰여있다. 이중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사건은 변호사(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 포함)가 아니면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처 변론기일통지서
우리는 이 말을 보고 급한 마음에 변호사가 아닐 경우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있다. 하지만 말을 잘 살펴보면 "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 포함"이라는 말이 쓰여있다. 만약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된다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소송대리인은 누구나 가능한가?
소송대리인은 누가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아래에서 볼 수 있겠지만, 소송대리허가신청서의 신청 이유를 보면 아래의 두 경우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자
2.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보조하여온 자
- 출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다시 말해 원고의 가까운 가족 및 친척 또는 원고의 회사 직원인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 신청은 어떻게?
본 포스팅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하기를 원한다면 소송대리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위의 소송대리인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절차
전자소송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로그인 완료 후 화면 중앙 서류제출 항목에서 민사 서류에 마우스를 올려놓는다.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옆에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소송대리 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눌러준다.
그럼 어떤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 허가를 신청할지 고르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해당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준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소송대리를 맡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여기서 신청 이유는 원고의 가족인 경우는 첫 번째, 원고의 직원인 경우는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소송 위 힘 할 사항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는 건들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 원고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 있지만 특별히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소장에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눌러준다.
이제 소송대리인과 원고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서류명에는 서류명을 작성해 준 뒤 아래 파일 첨부 버튼을 눌러 서류를 업로드해준다. 업로드 한 후 파일첨부 리스트에 업로드한 파일 목록이 보인다. 여기서 하단 등록 버튼을 꼭 눌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다. 등록을 누른 후 아래 사진과 같이 첨부서류 목록에 해당 파일의 목록이 보여야 한다. 파일의 목록이 잘 나왔다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작성한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항목에 체크해준 뒤 확인 버튼을 눌러준다.
이것으로 소송대리인 신청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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