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영양제는 일반 상품들과 다르게 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들만 취급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판매자가 먼저 최소한의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려는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아래의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링크로 들어가서 교육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 유통, 제조까지 전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 판매인 일반판매업(신규)을 다룰 것이다.
일반판매업 (신규)
교육생 등록을 마치고 첫번째 일반판매업(신규) 신청하기를 누른다.
그럼 각종 개인 정보화 회사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온다. 여기서 회사와 위치 내용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후 수료증을 시청에 접수하는 데 사용된다. 또 교육은 무료가 아니다. 2만 원의 교육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 신청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보게 된다.
여기에서 학습을 눌러주면 된다.
수료기준
- 기본강의 100% 수강완료를 해야 한다.
- 최종평가 5문항 중에서 4문항 이상을 맞춰야 한다.
학습시작
위에서 네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눌러 학습을 시작한다. 강의는 레슨 00에서 04까지가 기본이다.
레슨 | 레슨명 |
00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규 교육과정 |
0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개념 및 법률 이해 |
02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
03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04 |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및 개별인정형의 이해 |
여기에 추가로 심화학습을 원할 경우 레슨 05와 06을 들을 수 있다. 수료를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은 레슨 00에서 04까지이다.
레슨 | 레슨명 |
05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
06 |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
강의화면
강의화면은 아래와 같다. 단순 영상이 아니고 부분마다 클릭을 해서 넘겨줘야 하는 반응형 영상이다. 영상만 틀어놓고 이수하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한 레슨을 마무리 하면 아래와 같은 확인 메시지가 뜬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학습 현황판이 100%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종평가
레슨 04까지 100% 수강을 완료하면 최종평가 페이지로 이동 된다. 여기서 5문항의 O, X 퀴즈를 풀고 합격을 위해서는 4개 또는 5개를 맞춰야 한다. 다음문제 이전문제 이동하면서 정답을 수정할 수 있으니 신중히 잘 선택한다. 왜냐하면 정답을 제출한 다음에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올바르게 다 선택한 것 같다면 제출을 하면 된다.
이수 완료
최종평가에서 통과 했다면 아래와 같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된다. 여기서 수강증을 꼭 발급받아라. PDF로 다운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린터가 없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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